안전하고 존중받는 시설 생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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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28 20:58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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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28 2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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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존중받는 시설 생활 안내문
가.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 시설은 이용자의 성별, 장애 정도, 말하기 방식에 관계없이 존중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운영방침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그림·사진·의사소통 도구로 설명하고, 본인의 선택과 거절 의사를 확인합니다.
활동·휴식·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가능한 선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합니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학대, 방임, 금전 착취 등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려나 피해를 알게 되면 이용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보호·신고·지원 절차를 이행합니다.
내부 승인이나 간담회 개최를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시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 몸과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씻기·옷 갈아입기·화장실·신체지원 전에는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합니다.
문 닫기, 가림막, 노출 최소화와 필요한 사람만의 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영상·개인 정보는 적법한 근거와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원방법과 종사자 선호를 확인하고 가능한 대안을 함께 찾습니다.
라. 안전한 생활환경을 함께 만듭니다.
이동동선·생활공간·호출수단·사생활 보호 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조치합니다.
이용자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안전·도움 요청 방법을 안내하고 불편 사항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개선에 반영합니다.
마. 불편하거나 무서울 때 알려주세요.
담당 종사자 또는 위 고충 담당자에게 말·눈짓·손짓·그림·사진·의사소통 기기로 알릴 수 있습니다.
시설 외부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은 경찰 112, 화재·응급상황은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명 :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 락 처 : 062-716-1633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주요업무 : 장애인 학대 신고(1644-8295, 112) 접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
가.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 시설은 이용자의 성별, 장애 정도, 말하기 방식에 관계없이 존중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운영방침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그림·사진·의사소통 도구로 설명하고, 본인의 선택과 거절 의사를 확인합니다.
활동·휴식·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가능한 선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합니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학대, 방임, 금전 착취 등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려나 피해를 알게 되면 이용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보호·신고·지원 절차를 이행합니다.
내부 승인이나 간담회 개최를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시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 몸과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씻기·옷 갈아입기·화장실·신체지원 전에는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합니다.
문 닫기, 가림막, 노출 최소화와 필요한 사람만의 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영상·개인 정보는 적법한 근거와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원방법과 종사자 선호를 확인하고 가능한 대안을 함께 찾습니다.
라. 안전한 생활환경을 함께 만듭니다.
이동동선·생활공간·호출수단·사생활 보호 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조치합니다.
이용자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안전·도움 요청 방법을 안내하고 불편 사항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개선에 반영합니다.
마. 불편하거나 무서울 때 알려주세요.
담당 종사자 또는 위 고충 담당자에게 말·눈짓·손짓·그림·사진·의사소통 기기로 알릴 수 있습니다.
시설 외부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은 경찰 112, 화재·응급상황은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명 :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 락 처 : 062-716-1633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주요업무 : 장애인 학대 신고(1644-8295, 112) 접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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